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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아이구 왔다 가셨세여 2015.04.29


내가 예전에 마켓비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불만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

마켓비가 이제서야 그 글을 본건지 뭔건지 어디서 뭐가 걸린건지 뭔건지 

갑자기 어제부로 해당 포스팅이 권리침해(명예훼손)에 의거해서 게시물 중단 조치가 되었다'ㅅ'


http://cooldawn82.tistory.com/741









뭐여 이거 내가 제목은 좀 분노폭발해서 써놨지만

지금 다시 읽어봐도 내용 자체는 사실을 적시했고 더불에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을 표명했을뿐이다.

아 물론;;; 의견을 좀 거칠게 표명해놨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
글이 당장 안보여지고 기억이 안나서 뭐였는지 한참 고민했는데

(시간 지나면 뭐였는지 기억도 안날걸 이렇게 일기에 쓰다니....

역시 SNS는 인생낭비여ㅋㅋ)

에딧 모드로 간신히 글을 찾아보니, 난 1:1상담 캡처도 남기고~ 소상히 내용을 적어놨구만.



암튼 마켓비님이 내 블로그에 다녀가셨나보다?

어디서 마켓비 검색하면 내 블로그가 뜨나'ㅅ';?

그런데 6개월 다 되어 가는 글에다가 갑자기 그런 조치를 취하셔서...

6개월 동안 참았는데 참기가 어려웠던건가;;;

미안요..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! 하고 써놓고 잊어버렸네..



+

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포스팅을 한 당사자는 당황+두려움+분노가 믹스되어 상당히 우왕좌왕하게 되는것 같다.

나도 순간 뭔일이냐? 하고 쫄았음. 

(내용이 기억 안나서 더 쫄음ㅋㅋㅋ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한건지)


하지만 침착하게~ 검색해보니 이게 당장 무슨 법정분쟁을 요한다기보다는,

이 글을 게재한 곳, 

그러니까 개인이 서버를 사서 거기서 웹서버 돌리고 블로그 운영해서 거기다가 쓰면 그냥 그 개인이 다 책임져야 하지만

네이버나 티스토리(다음카카오)등에서 제공하는 게시 서비스를 이용하면

이 업체도 법적 책임을 질수 있다보니~

그 부분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(라고 쓰고 다카오는 나랑 마켓비가 나중에 싸운다 해도 손떼고 싶은게지ㅎㅎ)

이런 시스템 정해두고 서약서 같은걸 받는 수순이라 생각하니 냉정이 좀 찾아지더라.



게다가 놀랍게도,

며칠전!

내가 이런 글을 읽었지 뭐야!!!


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018&aid=0003239513&sid1=001



여기서 제일 마지막 문단을 명심해야할듯ㅋ

물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모두 명예훼손은 아닙니다. 형법 제310조는 ‘사실 적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’라고 설명합니다. 

즉 해당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단순한 비방이 아닌 공공이익과 관련된다면 무죄라는 얘깁니다. 하지만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겠지요?

명예훼손은 고소를 할 수도 민사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. 둘 다 낼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. 하지만 고소를 하게 돼 형사재판을 하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기에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또 증거를 민사소송에도 사용할 수 있어 증거가 다소 불충분한 경우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 

법조계 관계자는 “사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면 양 측 모두 피곤하긴 마찬가지”라며 “가장 좋은 것은 최대한 남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자제해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”이라고 조언합니다. 지금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? 변호사 선임비용은 여전히 저렴하지 않고 법원은 우리의 시간을 그다지 배려해주지 않으니까요. 




다함께 외쳐!

SNS는 인생 낭비!!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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